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및 차상위 계층(자활,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교육급여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6세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이다.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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