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비는 3억원이며, 신청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중 사용검사를 득하고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면 가능하다. 다만, 201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근거로 같은 시설에 대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횟수별 비율 및 신청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적용 실시한다.
지원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교체 등의 보수 등이며, 공동주택 보수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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