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청] 2019년 1분기 포천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접수

온라인 뉴스팀
  • 입력 2019.02.07 20: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피아] 온라인 뉴스팀=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9년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61조에 의거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에 따라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등의 지정 기준에 의해 심사하게 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2월 현장심사 후 3월 중 선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며, 「2018 식품의약품 안전처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18년 11월)」에 따른 음식점 인증제도 통합을 대비하기 위해 현장심사 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지원한다.

지정 결과는 각 업소에 개별 통보되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 자금, 영업시설 개선사업 및 화장실 개선사업 자금 융자 지원과 출입구 모범음식점 지정판 게시, 포천시 홈페이지 홍보(우수음식점 게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은 “2019년에도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시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및 청결한 위생관리 향상으로 포천시의 음식문화 개선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경기도청]

온라인 뉴스팀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