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등이다.
차량 운전자는 고창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군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을 감안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군 홈페이지, 생태환경과 및 해당읍면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출처=고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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