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신청접수일(2019. 2. 15.) 현재 오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영업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와 프렌차이즈 형태의 업소는 제외된다.
사업참여 대상업소로 선정되면 음식의 맛과 메뉴, 상권분석, 경영진단,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고객서비스, 매장기획, 매장위생 등 업소 전반을 진단하고,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각 업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오산을 대표하는 줄서서 기다리는 맛집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현지조사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소를 최종 선정하여 종합컨설팅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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