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월 4일(월)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안정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자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사재기, 끼워 팔기,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담합 인상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2월 1일(금)까지는 설 제수품목과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도 특별점검 한다.
이와 함께 개인서비스, 축산, 수산, 상거래 질서 등 4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출처=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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