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특히「산림보호법」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산림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관할지역 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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