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6일 주거침입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 재학생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자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한 여대생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며 성폭행 하려다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 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만취상태로 학교 내 자신의 기숙사로 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출입 카드를 가진 기숙사 원생만 출입할수 있다. 하지만 A씨는 한 원생이 출입 카드를 찍고 기숙사 내부로 들어가자 뒤따라 기숙사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제지하는 경비원은 없었다.
당시 성추행 피해자 외 자유관에 있던 다른 여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고 일부 학생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강제로 열려고 해 겁난다"는 글을 SNS 등에 남기기도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방마다 노크하던 중 문을 연 피해 여학생을 계단까지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에 붙잡혔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인계됐다.
부산대는 2013년에도 여자기숙사에 외부인이 들어가 여대생을 성폭행한 일이 발생한 뒤 대학 측이 보안시설을 강화했다고 했으나 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2013년에 대학생 이모(당시 25세)씨가 새벽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잠자던 여대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후 도주해 큰 충격을 줬다.
특히 당시 이씨는 범행 세 시간 전에 이 기숙사의 다른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소동이 벌인 후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와 기숙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기숙사 측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한다며 숙생들의 방을 두드렸지만 정작 문이 잠긴 채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은 그대로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숙사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일찍 경찰에 신고만 했더라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씨는 범행후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힌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대는 이후 자유관을 신축하고 여성전용기숙사로 변경해 올해 2학기부터 개관했지만 한 학기도 안 돼 외부인 침입·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는 개관 전부터 자유관에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췄다고 했지만 또 다시 이같은사건이 발생애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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