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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만 내는 말산업에 축발기금에서 말복지자금을 지원할 필요성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3.09.05 10:40
  • 수정 2023.09.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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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마를 119구조견 등 같은 봉사동물에 포함시켜 은퇴경주마를 마음대로 마주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176)이 발의(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됐다.  

말복지를 위한다고 통과되면 마주들을 은퇴마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해서 떠나버리면 경마가 망하게 될 판이다.

말복지 재원을 법적으로 만들어주기는 커녕, 각종 규제로 쇠락해가는 경마와 말산업을 더 고사시키는 법안이다. 

 

현재 말복지자금은 ​경마상금에서 일정비율을 각출하고 마사회가 매칭해서 지원하는게 전부이다.ⓒ말산업저널
현재 말복지자금은 ​경마상금에서 일정비율을 각출하고 마사회가 매칭해서 지원하는게 전부이다.ⓒ말산업저널

 

말복지를 하면서도 말산업을 살리는 길은 한국마사회가 연간 1천억원 이상 내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말복지자금을 지원하면 된다.

농식품부 산하 산림청은 산림복지를 한다고 복권에서 매년 7백억원 이상을 받아 쓰듯이 말이다. 

종전에는 매출규모가 적던 녹색복권을 로또복권으로 넘기고 받는 녹색자금인데, 복권매출액 증가에 비례해서 녹색자금은  최근  매년 1백억원씩 늘어 7백억원 규모가 됐다. 경마규제로 축발기금이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농식품부는 산림청 감독을 받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녹색자금을 쓰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근거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복권기금에서  ‘#녹색자금’을 지원받는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8.4 제정)이다.

현재 말복지자금은 ​축발기금에서의 지원액은 전무이고, 경마상금에서 일정비율을 내면 마사회가 매칭해서 지원하는게 전부이다.

따라서 현재 축산법의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말복지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수익금의 70%를 기금으로 내는 의무조항만 있을 뿐(축산법 제44조), 혜택을 받는 건 없다.

축산발전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데 말산업 분야 전문가 등의 참여는 전무하다. 호혜평등원칙은 없고 수익자부담만 있을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축발기금에서 말산업자금을 지원받아 말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말복지를 내실있게 실행할 때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8.4. 제정)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2015.3.27. 제정)》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 기부금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위탁사업 및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축산법》

제4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2018. 12. 31.>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김종국 정책학박사, 前 겸임교수, 現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전문위원, 사감위 자율광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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