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감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먹는 물에 대한 감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소는 취수원에서 취수한 원수와 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에 대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인천시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검사하고 있는데 ‘상수원관리규칙’ 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1) ‘규칙’ 은 24조에서 원수를 하천수 및 호소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해수로 구분하고 전 3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이하 ‘환정법기준’ 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에 대해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이하 ‘먹는물 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 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질검사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수질검사방법을 별표6에 정해 놓고 있다.
2021.10.20.에 개정된 ‘규칙’ 별표 6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은 없다.
‘규칙’ 별표6 비고 1.은 채수지점(검사대상 물을 채취하는 곳)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녹조가 심한 낙동강에서 정수장(취수구)에서 매우 떨어진 상류지역 즉 보다 오염이 덜 된 지역에서 채수하여 크게 비판 받은 바 있다.
2) ‘환정법기준’에는 마이크로시스틴 이 없다. ‘환정법기준’은 수질 및 생태계를 하천, 호소(연못 등을 말함), 지하수, 해역으로 크게 4개로 나눈다. 하천과 호소는 1)사람의 건강보호기준 (벤젠, 납 등) 에서는 같고 2) 생활환경기준 (pH=수소이온농도, BOD= 생물화학적탄소요구량, TOC=총유기탄소 SS=부유물질 TP=총인 등) 에서는 호소의 경우 TN=총질소, 클로로필이 추가된다.
3) 지하수는 ‘먹는물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1. 9. 16.에 개정되어 환경부령 제942호로 시행중인 ‘먹는 물 기준’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없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개정된 ‘규칙’과 ‘기준’에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항목이 없다.
정수장에서는 법대로 잘 정수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시급하게 ‘규칙’과 ‘기준’을 ‘고시’에 맞게 개정하여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측정·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