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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마이크로시스틴 측정을 안한다고? 밥·쌈채소 수돗물로 하나요?(5) 지금부터 물걱정 하세요(7)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2.07.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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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300도로 가열해도 죽지 않는다는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인근의 논에서 자란 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는데 수도권은 안전할 수 있을까?

서울, 경기도, 인천은 팔당호에서 물(원수)를 받아 개별 도시별로 정수장에서 정수하여 상수도로 가정과 직장에 공급한다.

 

먹는물 관리법상 먹는물 원수 (정수 전의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검사 주기는 규정하고 있으나 감시 기준은 없다.

다만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기준이 있다. 기준은 1µg/L (리터당 마이크로그램) 이하이다.

 

가이드라인은 조류를 남조, 규조, 녹조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세가지 조류 공히 조류입자(탁질)에 맛냄새물질/독소가 포함되어있는경우, 조류입자는 응집-침전-여과를통해 거의 100% 제거되므로 입자에 포함된 맛냄새물질/독소도 함께 제거됨. ”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6페이지)

 

그러나 11페이지의 처리흐름도를 보면 냄새, 조류 독소 징후 발견(되면)

원수() 지오스민 · 2-MIB20 ng/L (리터당 나노그램) (이거나),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1ug/L (리터당 마이크로그램)이고 , ·냄새로 민원이 발생하면 역량을 총집결하여 정수를 하지만 그래도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2급 상황 경보를 발령한다. (‘가이드라인’ 11페이지 처리흐름도)

 

여기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경각심이 지오스민 · 2-MIB 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국제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이 낮다. 허술하다는 뜻이다.

 

“ 1) 남조류(Anabaena, Microcystis )는 증식사멸과정에서 흙냄새및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Geosmin)2-MIB 배출

*수질기준 : 20 ng/L (국내, 감시항목), 10 ng/L (일본, 수질기준)

2) 대량 발생시에는 Anatoxin, Microcystin 등의 독소 생성 가능

*Microcystin 수질기준 : 1.0 /L (WHO), 0.8 /L (일본), 1.5 /L (캐나다)“

 

안양시에서는 2급 상황 경보를 2018, 2015년에 발령한 바 있다. 이 때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기 전이었다. 안양시의 경우 2024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2020년 경기도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 전 지역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 정도 밖에 보급이 안 된 상황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은 다음에 알아보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완벽하게 관리되며 염소 등 소독제·화학약품을 사용하여도 다른 부작용은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 6페이지에서 냄새물질 (2-MIB, 지오스민Geosmin ) 은 일반처리공정 처리에 한계(가 있어), 수돗물 수질저하 영향(을 주는데), 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 은 일반처리공정 정상운영으로 거의 100% 제거 가능(하다)‘ 고 기술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정수장에서 정수 후에 나온 물을 검사해서 녹조독소가 나오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먹는물관리법5조에서 먹는물 등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정하고 있고,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감시 기준 및 검사 주기등을 고시하고 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1은 마이크로시스틴 (Microcystin-LR (/L)에 대하여 2013년부터 평상시에는 반기 1, 조류경보발령시에는 주1~3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걸로는 매우 부족하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규정 이상으로 검출될 때의 대책이 없다. 더구나 정부의 발표를 100퍼센트 신뢰하여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 후에는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해도 정수 전의 원수를 먹고 자란 쌀·채소에서 기준의 수십배 이상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현 상황에서는 수돗물 이외 먹거리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잔류 기준을 만들고 검사해야 할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부 장관은 지금 당장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4(감시항목지정)에 의거하여 마이크로시스틴 잔류 검사 기준을 만들고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검사는 대책 마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 1톤은 1,000리터이고 1,000키로그램이다. 1마이크로그램(µg)1,000분의 1밀리그램, 1,000,000분의 1 그램과 같다. 1나노그램은 1,000분의 1 마이크로그램이다. 마이크로그램 단위 혹은 나노그램 단위의 녹조독소를 측정할려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야 할까? 일일이 물(원수)를 떠서 비이커에 넣고 화학약품 등을 넣고 섞고, 돌리고, 어쩌고 해서 측정할 것이다.

 

* ppm(parts per million): 백만분의 1이라는 뜻이다. 용액의 밀도가 1kg/L과 근사한 경우에는 용액 1L에 들어있는 용질의 mg(mg/L)

ppm값을 10,000으로 나누면 %(백분율)로 단위를 변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395 ppm = 395/1000000*100 = 0.0395%

수중의 염소이온 농도 1ppm1톤의 물에 1g의 염소이온이 존재

 

가이드라인 캡쳐 편집
가이드라인 캡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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