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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레지던트 불합격 이휴 과락 아냐, 허위사실 유포시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김정현
  • 입력 2021.12.28 15:24
  • 수정 2022.05.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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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관련하여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사진=위키백과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관련하여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시험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주장은)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 제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최근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한 상황이었지만 병원 측은 조씨를 선발하지 않았다.

명지병원 측은 불합격 사유에 대해 "자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만약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시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철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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