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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 가시화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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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
조만간 소위원회 개최···회기 내 개정안 통과 여야 합의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사진=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사진= 연합뉴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대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 걸로 전해진다.

기여금 등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특히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대여 시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해 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의 영업 방식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이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시행령의 ‘빈틈’을 활용해 새 시장을 개척한 것일뿐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도면 ‘빈틈’이 메워진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플랫폼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조만간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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