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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심야조사 거부, 믿는 구석이 있나?..아직 여유가 있는 건가?

이원정
  • 입력 2018.11.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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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화면캡쳐
[미디어피아] 이원정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9시 30분경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한 양 회장의 조사는 변호사 입회 등의 이유로 미뤄져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신이 지쳐있다. 여기까지만 하자"는 양 회장의 요청에 따라 오후 9시30분경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8일 오전 7시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조사에서 양 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폭행과 강요 등 주로 형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주도했다.

8일에는 주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폭행, 강요, 마약투여 등 양 회장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날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원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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