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무차별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인 이모 씨의 집에 긴급체포를 위해 강제 진입했다. 주변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집 문을 뚫고 들어가보니, 피의자 이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에 취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이씨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었는데 체포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집은 성채인데, 범죄 혐의자라 해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데 예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왜곡된 인권의식이라고 본다. 법은 국민의 안전과 보호와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데 이 판사의 집행은 국민의 안전은 커녕 범죄자를 옹호하고 영장을 기각했으니 또다시 이런 범죄를 당해도 우리 국민은 그 어디에서도 보호를받을 수 없다. 그럼 주소도 알고 인적사항 다 알고 있으니 푹자고 일어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해야 되나?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 안에만 있으면 뻔히 알고도 잡지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장소인가?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만만한 사람 골라서 폭행하는 움직이는 시한폭탄 같은 자가 긴급체포할만한 인간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경우가 긴급체포에 해당하나! 저렇게 풀어줬다 또 사람 패고 다니고 괜히 응대 했다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 당한다면 나의 안전과 안위는 누가 책임져 주는가! 그냥 하루하루 저런 자 안 만나고 재수가 없기를 하늘에 빌면서 요행으로 살아야 하는가! 물론 법치주의 나라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면 부작용을 우려하고 누가 되었든 평등하게 법의 보호와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원리는 십분이해한다.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 다 안다. 하지만 서울역 폭행범 같이 묻지마 반 사회적 사이코패스 증오범죄, 주폭, 사기꾼, 성폭력범 등은 일단은 물증확보가 되면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