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고정숙 한자교실]

스토킹범죄 신고가 불륜 남녀에게 악용되는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2023. 08. 07 by 고정숙 전문 기자

스토킹범죄 신고가 불륜 남녀에게 악용되는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토킹범죄 신고가 최근 불륜남녀들에게 거꾸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대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계속 이어지는 불륜 관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유책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수집하기 위해 상간자들의 뒤를 추적하는 것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점이 있다.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스토킹범죄로 신고하면 일정 기간 그들의 주변에 접근금지 명령과 경고장을 보낸다. 유책 배우자들은 이점을 활용하여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로 받아들여 마음껏 불륜을 이어가는 것이다.

 

믿었던 배우자의 불륜만으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상간자들은 스토킹법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 증거를 잡아야 하는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상간자들이 되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공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스트킹범죄 신고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경찰 조사까지 임해야 하며 거기에 시간을 할애 받은 경찰 조사관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 공권력은 그 시간에 진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상간자들의 입장에서 조사를 맡아야 하는 경찰 인력이야말로 국민의 혈세 낭비와도 직결된다.

 

이것은 스토킹범죄의 목적에 명시한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뜻에 반(反)한 것이다.

 

건강한 사회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정 파탄은 물론 이혼이 늘어나고 남녀 사이의 불륜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묵인해 준다는 이미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불륜 증거를 잡으려는 “정당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간자들의 집에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당한 사례가 많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낸 법안이 이렇게 가정을 충실히 지켜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인가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하고, 관계 당국에서는 진정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 수정까지 감행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