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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국인 근로자 숙소형 인력 중개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해결 농작업 및 농공단지 일손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형 숙소 구축·운영

고창잡스테이, 숙소관리형 인력중개사업 추진

2021. 03. 31 by 위경환 전문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과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강화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조립패널 34.0%, 컨테이너 25.0%, 비닐하우스 10.6%69.6%가 가설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물론 농촌의 많은 컨테이너 등에는 냉난방시설과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주거환경으로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며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조치로 실제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 농촌의 부담이 증가하여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감소 등으로 이어져 농촌 일손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확대에 따라 농작업 일손 부족으로 인력수급에 상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던 고용허가(E9), 방문취업(H2) 이외에 부족한 농작업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외국인 계절노동자(90(단기취업, C4)~150(계절근로, E8))을 활용하고 있다.

추수하는 농촌들녘(출처: 픽사베이)
추수하는 농촌들녘(출처: 픽사베이)

 

한편으로 도시의 잉여 노동력을 농촌 계절 근로자로 활용하는 인력중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대도시 근로자를 단기·계절적으로 활용하여 농번기에 농촌 필요한 일자리와 매칭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촌을 지원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농촌 농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적 어려움은 숙식을 해결하는 일이다. 이들에게 농가가 직접 거주시설을 제공하기 더욱 어려워진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창잡스테이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숙소(Job Stay)을 직접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여 내·외국인 근로자와 농가·농공산업단지 기업 등과 일자리를 매칭·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잡스테이는 우선 전북 고창 복분자농공단지 인근에 토지(4,082.66)를 마련하여 200여명의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인실·4인실의 숙소시설과 식당·마트 등 생활지원을 위한 운영 공간, 휴식·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을 건축하여 운영한다.

 

단계적으로 전북 고창을 중심으로 4~5개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형 숙소를 추가 건립하여 1,000여명의 내·외국인 근로자를 농작업과 농공단지에 적합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창잡스테이는 필리핀 모 지자체와 직접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 선발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농작물·농공단지에 대한 근무 이해도를 높이고 거주 정보 제공을 통해 업무 만족도를 높여 농촌에 적합한 인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잡스테이는 기숙사형 숙소 제공을 통해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농·어촌 고용주의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결하여 내·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어촌 경제 발전에 상생을 제공하고자 한다.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인 단기취업(C4)는 입국 후 90일간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으나 농가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입국 후 15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농가의 활용은 5,0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의 외국인 단기·계절근로자제도 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잠재수요는 22,575명이다. 필요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많은 농가 활용이 부족한 이유는 90일 또는 150일 계속 고용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데 비용 등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는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계절근로자의 노동력을 90~150일 동안 효율적으로 여러 농가에서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이런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제도적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창잡스테이 신익희 대표는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숙소 인력운영센터가 필요하다이를 통해 단기·계절근로자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농작업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업무 만족도와 주거 안정성을 마련되어 정부가 걱정하는 불법 체류 등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잡스테이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근무조건, 근무가능일정 등을 체계화하여 관리하고 농작업 및 농공단지의 작업 현황 등을 통계화하여 적시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매칭하여 공급하는 잡스테이(www.jobstay.kr)'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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