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 중 희망 사업장은 모집 기간 중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16일(수)부터 25일(금)까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모집한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을 기업에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에게는 맞춤형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장에는 안정적인 임금을 지원하여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돕는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많은 사업체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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