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출처=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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