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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공유재산 사회적가치 높인다

온라인 뉴스팀
  • 입력 2018.12.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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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온라인 뉴스팀= 전라북도는 미취업 청년 창업공간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 활용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18년 12월 4일에 개정되어 ’19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출처=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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