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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OS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한 구글, 5년만에 과징금 2천억원 결론

김민숙
  • 입력 2021.09.14 13:41
  • 수정 2022.05.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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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강요한 구글에 2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 7월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으로,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제재를 확정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강요한 구글에 2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Pixabay)

 

■ 구글 플레이스토어 쓰려면 AFA 체결토록 강제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하게 하고 직접 개발할 수도 없도록 했다.

또한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앱 개발 도구(SDK)를 파트너사나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으며, 오직 제조사만이 SDK를 활용해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를 볼모 삼아 포크 OS 개발이나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고, 만약 포크 OS를 심은 기기를 만들더라도 해당 기기에서 쓸 수 있는 앱이 자유롭게 개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구글은 예외적 승인을 통해 AFA상 의무를 따르지 않더라도 '면제기기' 출시를 허용했지만,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앱 활용이 어려운 사실상 '깡통기기'가 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 AFA 준수 여부 감시하며 '사설 규제당국' 행세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기기에 AFA를 적용해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 출시를 어렵게 했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TV를 1대라도 출시할 경우,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하게 된다.

구글은 AFA 위반 여부를 제조사들이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검증했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경쟁 OS 사업자는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 권한을 행사한 구글 때문에 이를 써줄 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시장 진입이 불가했다.

2013년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지만, 구글이 AFA 위반을 문제삼아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하고 타이젠 OS를 채택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를 채택했지만, 빈약한 앱 생태계로 결국 올해 8월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OS를 탑재해 '갤럭시 워치4'를 출시했다.

LG전자는 2018년 11월부터 LTE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피커 출시를 준비하고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한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의 알렉사를 사용하려 했지만, 구글은 '포크 OS 기기에 제3자 앱을 탑재하면 AFA 위반'이라며 해당 기기 출시의 허용을 금했다.

구글은 자사 OS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영역에서 포크 OS를 허용해달라 요청했으나 역시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독점 위치 공고화…모바일분야 시장지배력 97%

구글은 전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와의 AFA 체결 비율을 안드로이드 OS의 점유율을 무기로 2019년 87.1%까지 올렸다.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은 줄줄이 이용자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포크 OS의 시장 진입 역시 사실상 봉쇄되었다.

구글은 모바일 분야 점유율을 97.7%까지 끌어올리며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제품 출시 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 플랫폼 출현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 통지, 기존 AFA를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국제관례와 조치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국내 제조사는 국내 및 해외시장에 대해,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 시정명령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정했다.

법 위반 행위가 있던 2011년 1월부터 자료가 확보된 올해 4월까지의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2천74억원이 잠정 산출됐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지난 2018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유로(5조6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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