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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MBC, "'최성해 녹취' 표창장 사건 2심 판결 변수" 28일 보도

권용
  • 입력 2021.07.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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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백서', '표창장' 저자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MBC 오늘 저녁 보도, "'최성해 녹취' 증거 제출 2심 판결 변수로">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대구 MBC뉴스 유튜브 갈무리)

'조국 백서', '표창장' 저자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MBC 오늘 저녁 보도, "'최성해 녹취' 증거 제출 2심 판결 변수로">라는 글을 올렸다.

고 기자는 동양대 표창장 사건이 오로지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으로 시작해 최 전 총장의 증언만으로 중형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1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이 횡성수설 오락가락으로 일관했지만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모든 판단과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유일한 물적 증거'인 강사휴게실PC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고 기자는 재판이 다시 '최성해 증언의 신빙성'으로 돌아와 있다며, 2019년 9월 4일 최 전 총장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내가 표창장 내준 적 없다. 내가 모르면 아닌 것"이라고 말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 기자는 대구 MBC가 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 관건인 '최성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보도를 연속적으로 내놨다고 말하며, 그 중 일부는 재판의 흐름을 바꾸고 가장 결정적인 "조국 대통령 막으려고" 보도는 지금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대구MBC가 "항소심 재판부가 최성해의 증언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총정리해 보도한다고 말하며 이는 최소한의 신뢰도 부여할 수 없는 최 전 총장의 말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를 향한 요구이며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기자는 장재혁 씨의 용기있는 고백이 단순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표창장을 비롯해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악의적이고 폭력적으로 임해왔는지, 1심 판결이 얼마나 허황된 허구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남은 것은 최 전 총장의 증언이라고 말하며 "오락가락 횡설수설에 온갖 망상으로 점철돼있는 최성해의 말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이 사건이 무죄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는 끝난 것"이라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걱정만으로 재판부를 움직을 수 없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것은 조작이고, 이것은 음모이며, 이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소리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28일 대구 MBC 보도 시청을 부탁하며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그것을 이 세상에 외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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