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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지원받는 산림복지만큼 경마지원받는 말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1.07.08 12:23
  • 수정 2021.07.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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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정책학박사/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한때 은퇴경주마에 대한 학대문제로 경주마 복지에 대한 이슈가 더 올랐다. 은퇴마의 치료약물 사용이력을 추적해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은퇴마의 여생을 편안히 보장해야 한다는 말복지를 위해 경마상금이나 축산발전기금에서의 지원이 논의되어 마주들과 시행체가 상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개 전성기 5세를 지나서도 성적을 못내면 1달에 150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수입없이 말의 수명 30살까지 개인이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상용마나 승용마로 활동하다 일정 기간 지나면 도태가 불가피하지만 은퇴후 여생동안을 안락하게 보내는 말복지를 생각하면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지원 자금은 시행체가 일정부분 대거나 축산발전기금에서 대는게 맞다. 그러려면 주 자금 공급원인 경마가 잘되도록 해야하고, 이를 통해 축산발전기금을 빵빵하게 잘내게 하면된다.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체육진흥을 위해, 복권을 통한 사회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을 많이 내도록 규제를 거의 안하는데 말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마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왜 생각조차 않하는 것인가? 경마에 대한 편견으로 경마만을 규제하면 잘 하는 정책이라고 일부러 악용하는 정책당국자가 있어서 일 수 있다.

그런데 경마는 망헀지만, 그 와중에도 복권이 잘 되면 좋아하는 농림단체가 있다. 같은 감독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통제를 받으면서 말이다. 경마에서 돈을 받아써야 하는 말산업의 말복지는 망했지만 복권에서 돈을 받아 쓰는 산림복지는 나날이 흥해서 말이다.  경마는 규제로 매출 7.3조원이 1조원으로 폭망해도 복권은 매출은 5.4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마의 제세와 기금 1.7조원이 제로(0)가 되도 복권은 매출 5.4조원에 복권기금 2.2조원(2020)으로 오히려 늘었는데 또 다시 기금사용액을 2.5조원(2021)으로 늘렸으니 매출은 6조원은 넘어야 한다고  규졔를 하지 말라고 내세울 것이다.

여기에는 농식품부도 한 몫을 한다. 복권기금(2.2조원)에서 연간 570억여원 정도를 지원받는 산림복지진흥원이 농식품부 산림청 소속이기 때문 이다. 진흥원은 2016년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를'에 따라 설립(3.27)됬다. 진흥원은 산림자원법 제58조에 따라 '녹색자금'을 운영한다.  녹색자금 설치근거는 법 제58조의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을 설치'이다.  녹색자금의 재원은 법 58조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는 1)복권수익금(녹색자금은 복권기금 법정배분액의 5.846%, ’20년 49,775백만원 배분(실적) 2021년 57,477백만원(계획).  2)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이다.

그 전에는 1999년 7월부터 산림청이 발행하던 녹색복권이 다른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던 주택복권, 체육복권 등 10개복권이 2004년 로또복권으로 통합되면서 복권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10개복권을 로또복권으로 통합하면서 2021현재 (주)동행복권에 위탁하고, 복권기금 2.2조원(2020년)을 이들 기관에 배분한다. 힘있는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을 마음대로 키워서 정부부처가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다한다. 복권기금 2.2조원('20)을 10개 정부부처가 나눠먹기 때문에 경마사업 위축은 나 몰라라다. 로또복권으로 통합(2004) 되기 전에 10개 정부부처들은 각자가 복권(체육복권, 기업복권, 복지복권, 녹색복권, 보훈복권, 엔젤복권, 관광복권, 주택복권, 기술복권, 자치복권, 로또복권)을 발행하던 것을 2004년 로또복권으로 통합했다. 당초 녹색복권은 산림환경기능증진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발행하던 복권이었다.

지금은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을 산림청이 넘겨받아 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고, 녹색자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복권위가 복권기금에서 배분하는 녹색자금은 2021년에는 57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코로나19로 같은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마사회가 강제로 고객입장이 중단되어 매출이 1조원으로 급감되어 망하게 되서 제세와 축발기금을 못내  말산업계가 쑥밭이  된 것과는 전혀 별천지인 것이다.  이들 기관이 담당하는 '산림복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산림의 직ㆍ간접적 편익을 창출ㆍ수급하는 활동과 조림ㆍ숲가꾸기를 통해 맑은 물 공급, 대기 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편익 증진을 의미한다.

축산발전기금은 연간 약 1조원을 집행한다. 1974년 기금 출발 단계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유일한 출연기관이었다가 FTA로 인한 농업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기금을 뭉텅이로 출연하면서 지금은 경마의 기여분이 30% 정도로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2,000억원 정도는 내왔었다. 그러나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마가 정체되면서 출연기금 규모는 점정 줄어 1천억원대로 내려왔다가, 급기야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경마가 폭망(매출 7.3조원→1조원)해서 축산발전기금을 한푼도 못냈다. 경마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마사회 등이 납부해서 조성된 축발기금 예산(1조 52,904백만원) 중에서 연간 31,384백만원 정도(경마분야 1,792백만원, 승마분야 29,592백만원)만이 말산업분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말산업과는 무관한 기타축산분야에 1,021,516백만원인 지원됬다(2018). 말산업분야 314억원 중에서 한국마사회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8,360백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지자체등의 승마 사업 등에 지원된다.  이 314억도 경마분야는 17.9억원 불과하고 296억원은 승마사업에 지원된다.

 

코로나19로 경마가 한해 만에 2020년 매출 1조원으로 망하고 2021년은 그보다도 더 망하게 되서 말산업계는 파산지경에 이른 것에 비하면 산림복지진흥원은 복권 덕분에 연간 500여억원 이상을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지역내에 둔 지지체의 경우에는 연간 1조 5천억원을 레저세와 교육세로 징수(국세로 농특세는 별도)하고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을 받던 지자체는 2020년 코로나19로 입장중단되서 세금 징수가 제로가 됬다.  조세징수액등에 비례해서 보통교부세 등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복지, 체육(승마등),교육등에 집행하던 지자체는 조세징수가 없으니 기재부가 어찌 예산을 배정해줄지 걱정이다. 축산발전기금을 지원받던 기관은 그동안 적립된 기금으로 당장은 사업이 집행되겠지만 이것 또한 경마가 정상화되서 계속 적립금을 내야한다. 당장은 축발기금을 못내도 망하지는 않는다고 경마를 외면하는 건 세수 제로를 자초하는 것이다. 세금을 못거둬도 눈하나 깜짝않고, 에산배정만 바라는 것은 님비현상과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경마사업이 잘되서 지자체는 레저세와 교육세등을 연간 1.5조원 정도를 납부한 댓가로 납입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을 받아 복지, 교육, 체육(승마 등)등 분야 예산으로 써왔다.  그러나 중대본(코로나19  대책)의 강제적인 경마고객 입장제한으로 2020년은 매출1조로 급감, 지자체 등에 납부하는 레저세나 축산발전기금 냅부액등이 제로(0)이 됬다. 세금납부 기여도가 없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얼마나 배정해 줄지 의문이다.

게다가 경마가 잘 나갈 때도 지원이 거의없었던 먈산업분야에는 세수가 줄어 기금규모가 줄었다며 예산지원 규모를 깍으려들텐데 말산업 쪽은 경마가 죽으니 당장 마주들이 말을 안사 생산된 2세마가 팔리지 않으니 생산비도 못건져 이미 절반이상은 폐업을 한 상태이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모두가 파산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미매출감소는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세수감소, 말산업계에 대한 재투자(마필 구입 등)가 중단되어 공멸사태를 가져오게 된다. 같은 감독부처내에 있으면서 복권에서 돈을 받아쓰는 코로나19하에서도 산림 복지는 배가 터지고, 경마를 불공정한 규제로 죽어가서 말복지는 쫄쫄 굶는 이 불공평한 현상을 감독부처는 경마정상화로 시정해야 한다. 경륜 경정마저 온라인발매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마당인데 경마감독부처의 아직까지도 전가의 보도처럼 읇조리는 ‘국민공감대 형성’이라는 책임회피적 발언을 철회하고, 즉시 경마 온라인발매법안 통과 지원에 압장서야 하다. 이 길만이 감독부처가 경마를 떠안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김종국정책학박사,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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