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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도 복권처럼 민간위탁 운영, 정부부처로 수익배분을 확대해야 한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1.06.22 14:19
  • 수정 2021.06.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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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전경마본부장,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6월 23일로 예정되었던 법안 온라인발매 법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7일 감독부처장관은 법안심사소위원장(위성곤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경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고 마사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 온라인경마 도입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고 허용하면 경마가 도박, 사행성으로 부각될 염려가 있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아시아투데이, 2021.6.21.)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공감대 형성 타령을 할지 답답하다. 그 공감대 형성이란 말은 원래 사감위가 지어낸 말이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인터넷로또법안을 제출했다. 사감위는 이때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경마경륜경정이 인터넷발매를 추진하자 사감위는 복권은 놔두고 경마 등의 인터넷발매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리고는 인터넷로또가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기간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인터넷로또복권을 발매하고 있다. ‘국민공감대 형성‘ 운운은 사감위가 로또복권의 인터넷발매 허용을 하기 위해 경마 등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데 5년여가 지나서도 경마감독부처는 사감위가 정해준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사감위나 기재부가 코로나 19 등을 핑계로 경마를 희생양 삼아 복권을 키우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여기에 경마감독부처가 한 통속이 되어 경마 규제에 압장서고 있으니 안타깝다. 경마는 우군이 전혀 없는 판매구조와 경마운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마가 잘 되도 좋아할 정부부처는 아무도 없다, 반면에 복권은 무려 10여개 부처가 무려 2조원의 복권기금을 나눠 쓰므로 복권이 잘 되는 것이 자기 부처에 좋은 일이기에 너도 나도 나서서 복권을 옹호하고 경마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모른다.

현재 복권매출 5.4조원(2020년) 중 로또복권은 4조 7천억으로 87.4%를 차지한다. 인터넷전자복권(추첨식, 즉석식)은 839억, 연금복권(결합복권) 2,253억, 즉석식 인쇄복권 3,690억이다.  2004년 복권및복권기금법으로 로또복권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체육복권, 기업복권, 복지복권,녹색복권, 보훈복권, 엔젤복권, 관광복권, 주택복권, 기술복권, 자치복권, 로또복권이 각기 발행했다. 로또복권으로 통합하면서 이들 기관에게는 복권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로또복권의 매출이 늘어 이들 기관으로 가는 배분액은 코로나 19의 영향없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법정배분액(35%), 공익사업(65%) 명목으로 배분하지만 역시 10개부처가 나누어 가진다.

2020년 기재부 발표(www.bokgwon.go.kr)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매출은 5조 4,152억원이며 이중 로또가 4조 7,370억원이다. 한편 2020년 기관별 지출명세서를 보면 앞서 10개 법정기관에 법정배분액은 7,294억원, 저소득층 등 공익지원사업에 1조 5,398억원이다.공 익지원사업도 내내 정부기관이 가져간다. 복권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지, 10개 부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다. 농식품부도 복권기금에사 산림증진자금(녹색자금)으로 498억원을 받는다. 2020년 10개 기관 법정배분사업(복권기금의 35%) 실적은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1,185억원, 제주도 (특별회계) 1,075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진흥기금) 947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진흥기금) 779억원, 중소기업공단(벤처창업기금)  556억원, 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 951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99억원, 산림복지진흥원(산림환경진흥기금) 498억원 등 7,296억원이다.

공익지원사업(복권기금의 65%)도 국토부(주택도시기금) 5,504억원,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 4,037억원, 문체부(청소년육성기금) 1,194억원, 금융위원회(1,233억원, 보건복지부 695억원, 고용노동부 31억원, 교육부 968억원, 법무부 31억원, 보훈기금 347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223억원 등 1조 5천 263억원이다. 기금의 절반을 국토부와 여가부가 가져간다.

2021년 복권기금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조 1,616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885억원, 근로복지공단 532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637억원, 문화재청 929억원,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1,416억원, 제주도 1,239억원, 보훈복지의료공단 515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84억원, 산림복지진흥원 575억원, 국토교통부 5,503억원, 국가보훈처 385억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육성기금 1,287억원과 양성평등기금 4,677억원 등  8천 325엉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1조 501억원, 보건보지부는 소외계층복지에 783억원,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활성화지원에 1,950억원, 교육부 995억원, 고용부 20억원 등 1조7천 102억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복권은 정부기관의 사업예산 조달 창구로서 로또복권을 규제할 이유가 없으며 심지어 농식품부까지도 산림청의 녹색복지진흥원(2016년 설립)의 녹색자금으로 연간 5백억원을 지원받으니 복권에 밉보일 일이 없다. 더욱이 농식품부의 경우는 농특회계, 양곡회계 등 각종 기금과 사업예산(‘21)으로 연간 16조 2,856억원으로 전년 15조 7,743억원(’20) 대비 5,113억원이 증가한 것인데, 경마로 인해 굳이 예산을 배분하는 기재부에 밉보일 일이 없다. 경마를 지키려다 더 많은 것을 잃느니 기재부의 복권이 잘되는 것을 바라만 보면 될 일이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연간 5천억원 이상을 복권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국토부나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정부부처 들은 수백억에서 2천억 가까이 쓰고 있으니 복권이 잘되기만 하면 될 일이고 경마를 규제해서 경마의 총량을 기재부(복권위원회)의 복권이나 문체부의 체육진흥투표권(토토)으로 넘기던 상관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기재부, 사감위, 문체부는 복권과 토토 매출 증가를 위해 묵계가 되있고 농식품부까지도 5백억원 이상을 받아쓰고 이들을 묵인하고 있다면 경마가 나날이 찌그러져도 경마감독부처가 경마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토토의 경우 이미 규제가 없어 매출 5조로 체육기금 2조이상을 토토에서 조달하면서도 과거 체육복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복권기금에서 연간 1천억원을 받고 있으니 이미 토토와 복권은 한몸인 것이 드러났다. 복권과 토토는 사업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기재부는 단한 푼을 안들이고 매년 5년마다 운영자를 바꾸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명목으로 수천개소 사업자를 끌어들여 사업 확장 명분을 삼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권을 맏으니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조차도 이들은 좋은 관리 대상일 뿐이다.

 경마는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키워왔으나 이제는 단 하나의 우군도 없이 오직 규제의 희생양으로 삼아 시장을 빼앗기는 규제대상으로 취급당해도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코로나19에서 매출 7.3조가 1조원이 되도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이제 경마 등 말산업이 사는 길은 하나다. 토토나 로또처럼 장외발매소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여 위탁하거나 민간 위탁 소형 판매점 수만개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경마수익금을 가져다 쓰는 기관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정부부처를 지원 대상기관으로 확대하여 이들 기금에 의존하는 기관과 단체를 늘려야 한다. 현재는 축발기금을 내기만 하면 그만이고 운용은 농협중앙회가 하는 체제인데 이들은 말산업계로 자금을 거의 풀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부터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정책변화의 키는 감독부처가 지고 있으므로 척을 지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따라서 이기회에 마사회를 살리는 길은 이익독점체제를 포기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복권이나 토토가 가는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정부기관들과 빅딜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혁신적 변화가 수반되어 경마이익의 민간 공유가 확대되면 온라인발매 또한 막을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관리방식을 고수하는 한 재기를 해볼 기회 조차 없이 사라질 지도 모르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군으로서 복권과 같이 민간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을 지원대상기관으로 법제화를 하는 길만이 경마의 집중규제를 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재방식만 고수하고 잘 되겠지하고 바라는 것은 규제로 인해 경마는 달성하지도 못하는 허울좋은 총량만 받고는 매년 저금 빼먹듯이 토토와 복권으로 시장을 넘겨주는 금고역할을 당하면서 서서히 말라죽어갈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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