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와대 국민청원, “고대안암병원을 고소합니다”…의사 직무유기로 환자 사망 논란

이창호 전문 기자
  • 입력 2021.06.22 13:50
  • 수정 2021.06.22 1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원 여섯 시간 만에 동의 270명 넘어 공개 유력
청원인 A씨 “아버지 입원 내내 주치의 회진 없었다”
고대안암병원 “10일 입원해도 의사 못 만나는 게 현실”
청원인 A씨 “바쁘다는 이유로 주치의 면담 거절당해”
고대안암병원 “환자 면담 거절은 의사의 선택권”

“회진은 진료의 연장이다. 환자의 필요를 채워준다”-고대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OOO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를 살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환자의 불편함을 경청하는 소중한 시간이다”-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OOO

“회진은 환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원칙이다”-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 OOO

“회진은 환자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고, 환자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고대안암병원 신경내과 OOO

고대안암병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우리가 생각하는 회진은?' 영상에 나오는 의사들의 회진에 대한 생각이다. 의사들의 인터뷰 말미에는 “회진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라는 자막이 뜬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085xk

청원링크(바로가기)

6월 22일 아침 7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대안암병원을 고소합니다-고대안암병원 의사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아버지께서 사망했습니다.” 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세 시간 만에 동의 100명을 넘어서며 관리자 공개가 유력해 보인다.

청원의 요지는 올해 5월 12일 고대안암병원에 입원한 청원인의 아버지(80세)가 주치의 회진 등 의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청원에 따르면, 5월 11일 고대안암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임파종 및 다발성 골수종이 의심된다며 의사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고, 다음날 혈액내과에 입원했다. 입원 이후 환자의 보호자인 청원인은 주치의 회진과 의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환자는 상태가 위중해져 5월 17일 중환자실로 옮겼고, 일주일여 만에 사망했다.

청원인이 회진과 면담을 요청한 내용은 고대안암병원 간호일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입원 첫날과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날의 간호일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간호일지 5월 12일, “셋째딸 주치의 면담요청, dr C(주치의)에게 noti함”. 5월 16일, “환자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보기만 하는 건지 걱정돼요. 고대병원은 원래 이러는 건가요, 선생님이 문제인 건가요? 설명을 안 해주니 답답해요, 월요일에 꼭 면담시켜주세요. by 보호자”, “보호자 입원 후, 의사 한번을 못 봤다고... 부탁하거나 애원해야만 의사 만나고, 간호사들 외에 의사들이 와서 환자한테 청진기 한번 대어보지 않음, 병원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불평함. Dr에게 노티 함”

청원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고대안암병원 측은 “의료진 회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담당교수와 당직의가 각각 한번 병실을 찾은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회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위중해진 16일 의사 치료가 없는 것을 문제 삼자 당직의가 처음으로 환자를 찾아 의료장치를 부착하고 간 것이 전부”, “간호사실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담당 C교수가 환자 아닌 보호자만 만났고, 환자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돌아갔다. 이게 의사를 만난 전부"라며 병원 측의 ‘의료진 회진’을 반박하고 있다. 병원 측은 회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의 보관기간이 2주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청원인은 주치의 관련해서도 병원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청원인이 주치의 회진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한 기간에 주치의가 퇴사했다가 환자 사망 후 재입사했다고 해명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원인이 확보한 고대안암병원의 의무경과기록표는 병원 측 주장과 달랐다. 담당 주치의는 퇴직했다는 14일, 15일에도 의무기록표를 작성했다. 간호일지에도 “5월 14일 Dr D씨(해당 주치의)에게 noti”했다고 명기돼 있다.

청원인은 병원 측의 해명과 대응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청원인은 환자의 사망 후 주치의가 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의 C교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C교수가 “교수라도 레지던트를 함부로 부르면 고발당하는 수가 있어 부를 수 없다. 주치의가 환자 면담을 거절하는 것은 의사의 선택권이다”라며 면담 부탁을 거절했다고 말한다.

청원인은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10일을 입원해도 의사를 못 만나는 게 현실이다”라고 항의를 일축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고대안암병원을 고소합니다”에 22일 오후 1시 현재 270명이 동의했다.

이창호 전문기자 mice8520@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