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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평등, 불공정 해소..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환영"

김옥현
  • 입력 2021.06.16 15:10
  • 수정 2022.05.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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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은 규모 경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유기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이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역시 '독적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의 적용을 받아 가격인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제한 받지만 대기업과의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등한 협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업체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56.8%를 차지, 2019년 제조업 기준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5.5%이르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런 극심한 기업 양극화와 노동자 간 소득 격차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구조적 현상으로 이를 완화할 방책을 필사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과 참여연대, 한국노총에게 힘과 지혜를 모아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우원식 의원에게도 앞장서 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되어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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