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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 발매 국내 허용

권용
  • 입력 2021.05.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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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종환·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온라인 발매가 국내에서도 허용될 전망이다.(사진=KBOAT 제공)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온라인 발매가 국내에서도 허용될 전망이다.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안 온라인 발매 시행예정일은 8월 1일이다.

이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로 기승을 부리던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 확산 방지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충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공 조성 기여는 물론이며,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겪던 선수들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과몰입 장지를 위한 실명 확인, 주의문구 게시, 사전 중독 예방 교육 시행 등 과몰입 예방조치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 방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경륜·경정 사업 근절을 위한 처벌 수준 강화도 포함되어 있어 불법 도박 시장과의 경쟁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승자투표권 발매 시 경주사업자에게 매출 총량 준수방안, 이용자의 과몰입 예방 조치도 함께 마련해 부작용 최소화는 물론이며, 매출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승자투표권 발매 등을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 총량 준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은 재석의원 214명 중 177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19명, 기권은 1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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