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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판결, 순리와 상식을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

권용
  • 입력 2021.04.29 13:08
  • 수정 2021.04.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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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 관련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사진=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 관련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부 1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 황 의원의 당선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해,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당 가입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거부해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냈지만 경찰청은 당시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경찰청이 21대 국회 개원 직전 면직처리를 해주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같은 지역구 경쟁후보였던 이은권 전 의원이 황 의원의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황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당선무효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요행수를 바라며 선거불복을 일삼는 구태정치를 벗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하고, 이와 같은 불필요한 법률문제가 끊이지 않는 근원이 잘못된 검찰테도 탓이라고도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죄를 만들어 피고인이라는 올가미로 선거출마와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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