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지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은 각각 불기소처분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기소로 송 전 부시장은 이날 추가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9명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후보 매수 의혹과 관련된 조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 역시 각하 처분하는 등 31명을 불기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