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시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포함
29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우리가 가진 최고 원천기술을 전 세계 시장에 세일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임기만료 폐기가 되었고, 21대 국회 개원 후에도 재발의를 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 복구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법안 핵심이었던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채 통과되어 이번에 3번째 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원전의 세계시장 수출을 위해, 우리가 가진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원전 수출의 길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