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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국민들 노동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 누리길..경기도가 모범적 선례 만들 것"

권용
  • 입력 2021.03.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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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 최초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협약기관으로 참여
올해 배달 노동자 2,000명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 90% 최대 1년간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을 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을 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지사는 이날 “산업 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들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협약에 이어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최종진 ㈜생각대로 대표이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인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배달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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