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실시

권용
  • 입력 2021.03.11 09: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10월까지, 시흥 스마트허브와 오산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20개 지점과 악취 배출사업장 37곳 대상
- 악취실태조사 결과 해당 시에 통보,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예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 4월~10월까지 7개월 간 도내 악취관리지역 8곳 중 시흥, 오산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에 들어간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 4월~10월까지 7개월 간 도내 악취관리지역 8곳 중 시흥, 오산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악취관리지역’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장이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 내 악취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지역이다.

‘악취실태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 후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악취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다.

조사 지역은 시흥 스마트허브와 오산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내 8개 지점과 해당 부지 경계지역 4개 지점, 인근 영향지역 8개 지점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각각 2일 이상 새벽·주간·야간에 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배출사업장 37곳에 대해서는 연 1회 별도로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불쾌감과 혐오감,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취 원인 물질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22개 항목이다.

연구원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의 조사 결과를 해당 시에 통보해 악취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2개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실태조사 후 결과를 해당 시에 통보한 바 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오염은 순간적,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악취 발생원 제거를 포함한 신속한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