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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재판 위증 무혐의' 검찰 사기극.. 윤석열 검은 그림자 위력

권용
  • 입력 2021.03.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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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사진=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과 관련, 무혐의 판결을 내린 대검찰청을 향해 "이러려고 임은정 부장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오늘 대검은 참 해괴했다.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 부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당시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 지 1년이 넘었다"면서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며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다.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혁은 고단한 것이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했던 김모씨와 최모씨는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대검은 공소시효 전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며 김씨의 공소시효는 6일로 사건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입건을 하기보다는 감찰 등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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