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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일제 잔재 청산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의무다

김문영 글지
  • 입력 2021.03.01 00:08
  • 수정 2021.03.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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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2주년에 생각하는 일제 잔재 청산의 중요성

오늘은 3.1 독립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부끄러운 역사를 돌아보게 된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론 외세 즉 미국과 소련에 의해 국토를 두동강 내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뼈아픈 과제를 안겼다.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해 각기 다른 이념을 바탕으로 정부를 수립했다.

남쪽에 정부를 세운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해 친일파를 그대로 중용해 일제 잔재를 전혀 청산하지 못했다. 그나마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노력했으나 이승만 정권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한편 친일행각을 벌였던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난수(崔蘭洙),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洪宅喜), 전 수사과장 노덕술(盧德述)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백민태(白民泰)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權承烈),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민태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기소되었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위축시켰다면,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친일파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민족통일의 좌절과 단절을 불러왔다.

친일파에 의해 주도된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주장에 의하면 여당인 민주당 내에도 20여명의 친일파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야당 국회의원은 다수의 국회의원이 친일파다. 비단 국회뿐이랴 우리 사회 기득권 곳곳에 친일파들의 깊게깊게 뿌리박고 있다. 유럽이 나치주의자들을 청산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창피스러운 것이다.

비단 입법 사법 행정부를 망라한 정치권 뿐만이 아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우리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비근한 예로 말산업을 살펴보자.  일제는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식민지 통치정책을 강압정책에서 문화정책 즉 우민화정책으로 바꾼다. 1922년5월 한강철교 아래 백사장에 새끼줄을 쳐놓고 말들의 달리기 시합을 한 것이 한국경마의 태동이다. 조선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경마를 도입한 것이다. 해방은 되었으나 ‘조선마사회’라는 이름을 ‘한국마사회’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일제의 경마시행 제도를 그대로 답습했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경마=스포츠의 왕으로 각광받는 동안 한국은 베팅만 있고 문화는 없는 정책을 시행해 경마=도박의 황제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점점 고착화시켰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적폐를 거둬내야 한다. 일제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하나로 합쳐 말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해 한국마사회는 가칭 ‘말산업진흥공단(원, 처 등 합리적 이름 부여)’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의 한국마사회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은 조직으로 없어져야 마땅하다. 한국마사회라는 이름은 복마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굳어져 있어 국민과 친숙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마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직과 기술직을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환골탈퇴 해야한다. 경마시행은 경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말산업진흥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어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와 경륜 경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새로운 기구 말산업진흥공단은 승마 대중화와 경마 세계화에 힘쓴다면 경마=도박, 승마=귀족스포츠, 한국마사회=복마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조선부터 이어온 웅혼한 기만민족의 기상도 드높일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대부분 국가처럼 경마시행을 민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 사회 친일 잔재가 어디 말산업에만 있으랴.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은 물론이고 교육과 언어, 생산,생활 등 많은 분야에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 일부 힘겹고 고통스런 부문이 있더라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떨쳐 나서야 한다.

3.1 독립운동 102주년을 맞으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산화해간 열사의 얼을 기린다. 아울러 적폐청산 번영 평화 통일을 위해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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