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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지지 당부’ 서한에 유엔 화답 …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

강승혁 전문 기자
  • 입력 2021.02.04 15:58
  • 수정 2021.02.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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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 이 지사 서한에 대해 각계 뜨거운 반응

-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 열려

○ 이 지사, 공식 성명 통해 “UN사무총장의 신뢰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혀

○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이 지사 서한에 유엔 화답

- RFA 논평 통해 “인권 의무 철저히 준수하면서 법 시행할 것으로 믿어”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당부서한에 유엔 화답 신뢰 표명 환영”>

경기도청의 겨울 모습 /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청의 겨울 모습 / 사진 제공=경기도

 

지난달 29,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 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인 인권 의무준수라는 전제하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율성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필요성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유엔(UN)이 화답한 것과 관련, 4일 이 지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UN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표명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간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신체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동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외에도 당초 청문회를 추진하려 했던 미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물론, 전 퍼시픽포럼 연구원 톰 코번 등 국내외 각계에서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해 저 마다의 입장을 밝히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 셈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등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자체장들 역시 이 지사의 서한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의 필요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성명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한 UN사무총장의 신뢰 표명을 환영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지난 1(현지시간)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앞서 1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 및 청문회 개최 움직임,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개정 요구 등에 대응하여 UN사무총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동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대해 UN사무총장이 위와 같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간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3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신체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동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UN사무총장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한 신뢰 표명을 환영합니다.

 

 

2021. 2. 4.

경기도지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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