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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 취약시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

권용
  • 입력 2021.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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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 공사현장 70여 곳 대상
1월18일~2월28일 겨울철 화재 예방 위한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수사

경기도가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도는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법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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