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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추진

권용
  • 입력 2021.01.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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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으로 취약 노동자, 영세 사업자 등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영세사업주 사업 수행 단체 2,000만원~3,000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2019년도 사용자(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법률 교육(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한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노동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두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분야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와 서비스분야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소규모사업주들은 사업주대로 올바른 법률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로 간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는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의 경우 선발 시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63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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