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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부실장, '옵티머스 의혹' 검찰 조사 후 사망

권용
  • 입력 2020.12.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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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모씨는 지역 사무실 복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가 이날 오후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표실 측 관계자는 "(당사자는) 내부 업무가 아닌 정무직이라서 우리도 못 본 지 한참 됐다"며 "복합기 관련 건으로 고발되기 전에 본 게 마지막"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와 함께 이 대표의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언론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학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고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주 이씨는 첫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고, 두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날 오후 6시3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고, 이씨는 변호인과 따로 저녁을 먹고 약속시간을 정해 검찰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후 추가 내용을 검토 후 최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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