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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시의원, 아파트 노동자와 입주자대표간 상생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11.28 19:33
  • 수정 2020.11.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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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과천시의회에서 아파트 노동자와 입주자대표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웅 과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 김병규,김양성,윤도왕,한혜영 아파트단지동대표회장, 이원길 아파트관리사무소장, 하상수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대표외 관계자3명이 참가했다. 코로나 감염상황으로 인해 참가자 규모를 줄여 개최했다고 한다.

윤미현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 대표발의를 위한아파트노동자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비노동자 대표와 입주민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아파트입주자대표들로부터 아파트노동자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파트노동자와 입주자대표간에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미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2월중 제정될 예정인 이번 조례안에는 아파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아파트노동자 기본시설을 위한 보조금 지원, 아파트노동자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원,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규정,  교육,홍보 및 포상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자대표들은 과천시 아파트 입주민의 수준이 높다, 아파트노동자에 지불되는 비용보다는 서비스 수준을 더 중요시한다, 조례 제정후 예산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찬성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지난3개월간 경기중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며 실태조사를 한 정성희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아파트노동자 지원사업단장은 실태조사한 결과 과천시 아파트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다른시에 비해 양호하여 입주자대표에게 감사한다면서, “윤미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내년에 적용될 법률과 제도에 부합하도록 보호대상에 미화원,관리원을 포함하고 있고 지원내용도 좋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편 다음달 14,15일에는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부설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협회가 출범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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