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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통해 아파트 주민 불법촬영한 일당 붙잡혀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10.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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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소리에 놀란 주민 신고로 2명 덜미
드론에 고성능 카메라 부착해서 불법촬영
아파트 입주민들의 성관계 등 사생활 담겨 있어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7일 드론으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일대에 드론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오전 3시 5분쯤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면서 굉음이 나자 아파트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드론,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드론,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동한 경찰은 100만 원대의 고가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보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려 했다. 이때 드론 주인인 A씨가 아파트 현관 입구로 들어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자마자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즉각 뒤따라갔지만 자취를 감췄고 이붓한 드론 카메라에 여러 영상이 담겨 있었으며 심지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남녀 10쌍의 신체가 찍혀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했고, 지난 4일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이들은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옥상엔 이 남성의 지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 등 비춰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40대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일당 B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됐다.

경찰은 A 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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