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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25% 전격 감면 추진 - 조은희 구청장의 뚝심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9.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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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지자체 유일하게 1가구1주택자에 재산세 최대 45만원 환급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재산세 72% 올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국민의힘) 출신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최근 급등한 재산세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온 서초구의 조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구청장협회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구세분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 하자"고 제안했지만 반대 21표, 유보 3표로 부결됐다. 이에 서초구는 단독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왔고 25일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초구 주택 절반 가량이 평균 10만원 정도 재산세를 돌려받게 된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국민의 힘), 사진 제공: 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국민의 힘), 사진 제공: 서초구청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관내 주택 13만 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전체 재산세 가운데 서울시 징수분 50%는 그대로 두고 서초구 징수분 50%만 절반으로 감면해 준다. 이에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 평균 10만원 정도를 올해안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 구청장은 청송에서 태어나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2010년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여성 최초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여름이면 횡단보도와 교통섬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그늘막은 조 구청장이 처음 시도해 전국으로 퍼진 사업이다. 현재 국민의 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조 구청장을 비롯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윤희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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