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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실시 안내

조연주 전문 기자
  • 입력 2020.09.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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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관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실시
21년 특별방역 기간 종료 시까지

철새도래지 차량통제 구간(강릉시)
철새도래지 차량통제 구간(강릉시)

강릉시는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차량 이동을 통한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가금농가 유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일(화)부터 관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1년 특별방역 기간 종료 시까지이며 출입통제 지점은 강릉시 견소동 280-1 일대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물의 차량전파에 의한 발생비중이 크므로 관내 가금농가 및 가금관련 축산차량 운전자께서는 AI 차단 방역을 위하여 기간 동안 해당 구간의 운행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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