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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과 정부관계부처 및 서울시 종합개선대책(종합)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07.22 17:08
  • 수정 2020.07.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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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0일 갑질과 폭행으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서울시,정부관계부처,국회의 경비노동자 보호 종합대책이 잇따라 나와
서울시와 정부관계부처 종합대책 상세 첨부

7월21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국회 상생협약 체결 장면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회 상생협약 체결 장면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난 6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경비노동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에 두 차례 진행된 당사자 워킹그룹(Working Group)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상생협약방안에는 '상생하는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는 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비노동자 업무 범위 현실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경비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 체계 일원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공동주택 종사자의 거부 권한 명확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동주택관리준칙 보완으로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방지 및 고용안정 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한 모델 연구 및 적용 컨설팅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경비노동자 지역별 전담 신고센터 설립 및 법률 지원 입주민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 명확화 등이다.

협약식에는 천준호 을지로위원회 책임위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정의헌 대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진성원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이 함께 참여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도 참석하여 향후 공동주택관리법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624일 서울시가 발표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

첫째,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또한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로 인증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달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서울시내 약 2,000여 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된다. 만약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둘째,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설립을 지원한다. 예컨대,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서 일정액을 각출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줄 수도 있다.

공제조합 설립 지원과 함께 2019년부터 서울시가 해오고 있는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셋째, 갈등·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조정에 나선다. 서울노동권익센터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76-0001)를 설치했다. 갈등조정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전 방위 지원한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를 입거나 갈등에 직면한 경비노동자가 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갈등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간 화해를 이끌어낸다. 현재 주민자율조정가는 18개 자치구에 309명이 있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산재처리는 물론 부당해고 사례 구제 등에 나선다.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비노동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전문 심리상담사의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자존감 회복을 돕는다.

대화로 갈등을 해결·예방하는 아파트 단지 단위 대화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경비노동자와 갈등조정 전문가(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가 참여해 갈등 현안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한다.

넷째, 경비노동자를 ()’로 바라보고 업무 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주민 교육을 활성화한다.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통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대표 SNS, 옥외전광판, 시 운영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인식개선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다섯째, 관련 조례 제·개정과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한다. 고용승계 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제조합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상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도 이런 내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문의 : 공동주택과 02-2133-7287

서울시 경기노동자 분쟁조정 프로세스
서울시 경기노동자 분쟁조정 프로세스

78일 발표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첫째, 이번 대책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8월 중에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또한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를 위해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특히 경찰청은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폭력·상해·모욕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홍보 포스터 등의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대상별 의무교육을 강화하고자 9월부터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연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관리사무소장은 보임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경비원은 채용시 24시간과 매월 4시간씩 경비이론·실무와 직업윤리 등을 받게 된다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셋째, 노동부는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데, 67 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한다78월 동안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15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하고, 9월부터는 노무관리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7월에는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식부여 등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내년부터는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또한 7월부터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1588-6497)’와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http://www.workdream.net)’ 등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넷째, 국토부·노동부·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노동부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과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국토부는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를 마련, 조사결과를 통해 근로여건 취약단지를 선별하고 취약단지의 지도와 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러한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과 교육 실시,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내년 중에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여섯째, 정부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84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044-200-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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