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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와 법률(法律)] 문화재보호법 개정 1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7.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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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2조9항 “국외소재문화재는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에서 “대한민국’을 “한민족’으로 개정해야.


첫째 국외에 있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국외 소재 문화재를 정부에서 지정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둘째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여 국외소재문화재 지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셋째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에 대한 지원금을 매년 2백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8 시행된 특별법에 근거하여 매년 정부예산 약 2백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목차

  1. 국외 소재문화재 재단
  2. 문화재 관련 국제법 유네스코조약
  3. 국외에 있는 “일반동산문화재”
  4.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협약의 개정

 

  1. 국외 소재문화재 재단

 

2012년 1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시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는 아니나 대한제국 이전부터 한민족의 활동무대로 한민족의 영토였던 지역에서 발굴되는 문화적 유산에 대한 조사, 보호를 상정하고 국외소재 문화재 조항을 신설, 개정한 것이 아님으로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

 

문화재보호법은 “‘국외소재문화재’는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67조부터 69조의 3까지에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고 보호, 환수,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누는데 대련 고려박물관 유물은 유형문화재에 해당된다. 

 

법적 보호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3가지의 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등록문화재 와 시도 등록 문화재 2가지의 등록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지정, 등록하지 않은 동산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 라 규정하고 국외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고려박물관 유물은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등록문화재도 아닌 ‘일반동산문화재’ 이다.

 

제2조(정의)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1. 26.>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제1제3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1. 문화재 관련 국제법 유네스코조약

 

문화재(文化財)란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가 있는 사물(事物), 즉 보존(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民族)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말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웹페이지.)

 

대한민국 영토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외에 존재하는 한민족 문화재를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북한도 국외이다.

 

문화재 관련 국제법으로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 일명 유네스코 협약이 있다 (.1970년. 전문 총 26개조)

 

유네스코협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문화재로 “특별히 지정” 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유네스코협약상의 문화재이다.  등록한 문화재를 유네스코협약상의 문화재로 볼 것인가가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필자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제 1조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 '문화재' 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한민족 문화재로서 한국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에 이미 국외에 있는 것을 유네스코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국외에 있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국외 소재 문화재를 정부에서 지정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둘째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여 국외소재문화재 지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셋째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에 대한 지원금을 매년 2백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8 시행된 특별법에 근거하여 매년 정부예산 약 2백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1. 국외에 있는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규제하기 위해 “일반동산문화재’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일반동산문화재’는 한국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것임으로 유네스코협약에서 보호하는 문화재가 아니다.

 

이미 국외에 있는 ‘일반동산문화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해야 유네스코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네스코 협약은 어느 국가 영토내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 이미 반출된 것을 발굴되던 당시 국가로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에서 발견된 한민족 문화재는 중국의 문화적 유산이다.

 

유네스코 협약 은 4조에서 국가 영역내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각국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싯점이다. 유네스코협약이 체결된 것은 1970년이다. 1970년 당시 국경을 기준으로 어느 국가의 문화적유산, 문화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협약이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이 있어도 북한에서 발굴되어 북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걳은 문화재보호법 1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따라 북한으로의 환수를 경제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다.

 

북한 발굴 문화재조차 한국으로 환수할 수 없는 지경인데, 중국 등 국외에서 발굴된 한민족 문화재를 유네스코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1.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협약의 개정

 

문화재 보호법 2조9항을 개정하여  “국외소재문화재는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에서 “대한민국’을 “한민족’으로 개정해야 한다.

 

유네스코 협약을 개정하여 아래 조항의 삽입을 추진해야 한다.

 

유네스코 협약 체결 이전에 각국 영토에서 발굴되었어도, 역사학, 고고학, 문화인류학 등 연관 학문의 도움으로 “다른 국가”의 문화적 유산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문화적 유산 소유자의 양도 허락을 받아 “다른 국가”로 반출하는데 협조한다.

 

실제 중국에 있는 한민족 문화재, 문화유산의 경우 중국인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없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가령 1970년 이전에 중국에서 발굴된 고려청자가 있다고 하자.

 

한국인에게는 경제가치가 상당하여 한국으로 환수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나,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자기가 워낙 많아 고려청자를 한국으로 반출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 고려청자를 파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법에 규정된 세금만 납부하면 좋아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협약 제 10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 교육, 홍보 및 경각심을 통하여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국마다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형벌 또 는 행정제재를 조건으로 하여 골동품 취급자로 하여금 문화재의 각 품목의 출처, 공급자의 성명 및 주소와 매도된 문화재의 각 품목의 명세와 그 가격을 기록하는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반출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문화재 구입자에게 통고하도록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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