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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분석! 종부세가 뭐길래...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7.05 15:59
  • 수정 2020.07.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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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는 긴급처방을 내놨다. 항상 부동산 규제책의 '마지막 카드'로 거론되는 종부세 강화방안. 종부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울의 어느 아파트 단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의 어느 아파트 단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보유세다.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며, 실수요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조치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이 세금은 국세로 구분돼 지자체가 재량껏 깎아주거나 손댈 수 없다. 종부세 개념 자체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현재는 흔한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이용해 세부담을 피하려는 용도로 이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를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인별 합산으로 정리됐다. 종부세는 시장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거센 저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늘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인식된다. 

기재부가 발표한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는 총 2조6713억원이 걷혔다. 이는 2018년 1조8728억원 대비 7985억원(42.6%)이나 증가한 규모다. 이 기간 집 값이 큰 폭 상승한 영향이 가장 컸다. 세율과 공시가율을 높이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집 값 상승과 만나 결과적으로는 세수를 늘려준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낮추거나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은 대상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낮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

상속세, 양도세가 0원인 나라도 있다. 한국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의료보험, 증여세, 상속세까지 모두 받으면서 취득 양도 증여 상속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들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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