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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입국관리 및 비용 처리 방안 발표

윤교원 전문 기자
  • 입력 2020.03.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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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 입국자의 경우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된 경우, 의심환자로 보이는 경우 발생비용을 환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병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헤이룽장성 입국후 어떻게 격리되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21일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코로나19 대응팀을 통해 알게된 사실은 헤이룽장성의 완벽한 관리체계, 세분화된 조치, 전염병의 역유입 방지를 위하여 헤이룽장성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과정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관리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헤이룽장성으로 모든 인원들은 성, 시의 인수작업반 담당자들에 의해 인적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룽장 건강 코드’를 신청하며, 일률적으로 레드코드를 설정한다. 정보 정리 후 해당 지역(市, 地)의 지휘부로 전달한다. 입국한 사람이 스스로 되돌아가는 것은 엄금한다.

흑룡강성의 성도인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을 통하여 흑룡강성으로 입경하는 사람들의 모숩, 사진제공=동북넷(东北网)
흑룡강성의 성도인 하얼빈 타이핑 국제공항을 통하여 흑룡강성으로 입경하는 사람들의 모숩, 사진제공=동북넷(东北网)

베이징에서 헤이룽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착한 후 도착지(市, 地)등 지휘부 책임하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시행되는 집중격리의학관찰 14일을 지내며 격리 해저 이전에 핵산검사를 다시 한 번 실행한다.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격리기간 중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추가적인 진료와 검사를 수행한다. 70세 이상의 노인과 14세 이하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 집중관찰이 부적절한 사람들은 엄격한 평가를 거친 후 자가격리를 통한 의학관찰을 할 수 있다. 

베이징 이외 기타 도시(区, 市)에서 헤이룽장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区, 市)에서 14일간의 집중 의학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착지(市, 地)의 지휘부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건강상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룽장 건강 코드’를 신청하고, 일률적으로 홍색코드(红码, 녹색, 황색, 홍색 종류가 있고, 홍색의 수준이 가장 높다) 를 설정한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14일간의 집중 의학 관리 절차를 마치고 헤이룽장성으로 입경하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후속 관리를 진행한다.

직접 헤이룽장성으로 입경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없이 건강상태카드를 작성하고, “룽장 건강 코드’를 신청하고, 일률적으로 홍색코드를 설정한다. 이후 전원에 대하여 전염병 중상을 조사하고, 또한 전원 검체를 실시하며, 전원을 격리하여 집중 관리한다. 증상이 있는자, 의심 환자, 확진환자, 무증상감염자 및 양성 반응자의 경우, 공항에서 입국지 위생건강부로 신병을 인도하고, 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를 실시한다.

베이징 이외 지역에서 헤이룽장성으로 입경하거나 또는 직접 헤이룽장성으로 입경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집중 관찰이 부적합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 조치는 베이징에서 입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헤이룽장성에 입경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집중격리 의학관찰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의학검사 비용 포함)에 대한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으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환자로 진단되었다면,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초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구조 등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 후, 개인부담 부분을 재정에서 보조하도록 한다. 

경외 입국자의 경우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된 경우, 의심환자로 보이는 경우 발생비용을 환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병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헤이룽장성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외국에서의 거주 사실을 숨기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한다.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1467451123@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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