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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마련, 서초구 무분별한 공유킥보드 주차 민원 해결

하승범 기자
  • 입력 2020.03.0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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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련 법 제도 정비 전에 선제적으로 시민 안전위한 킥보드 주차구역 설치,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국내 퍼스털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17년 7만 5천대에서 2022년 20만대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주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이용된다.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근거리 이용을 의미하는 1마일(1.6Km) 내외의 최종 구간인 '라스트 마일(Last Mile)' 시장을 노린다. 그래서 실제 사무실 밀접 지역에서 출퇴근 등에 많이 이용된다.

지하철역 주변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지하철역 주변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 후 그냥 도로변에 방치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 등 안전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초구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설치하여 운영한다.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 서초구 신반포역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 서초구 신반포역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다닐 수 없고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와 같이 일반 도로를 달려야 하는게 원칙인데 실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무척 위험한 주행이다.

이와같이 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법 제도의 명확한 개정과 규정이 빨리 정의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이번 서초구의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도 아직 법 제도 규정은 없지만 시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시민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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