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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월10일) 제주도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즐거운 일터 조성”

온라인 뉴스팀
  • 입력 2019.0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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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온라인 뉴스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직원 복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직원 복지는 근무혁신 추진·일과 가정의 균형·여가와 자기계발 지원·체계적 건강관리 지원 등 4개 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총량제와 권장연가제를 도입한다.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그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승인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 연간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해 권장연가일수를 미사용하는 경우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출산과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등 확대된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특히, 부모·배우자 등의 간호를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여가 및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와 학습동아리 지원, 작은 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휴게·의료·육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실 개설, 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직원 휴게실 확충 등을 통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앞으로도 복지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만족도 조사와 정례적인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영진 총무과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 시책과 밀착 있는 복지여건 확충 등은 도정의 각종 현안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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