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오늘(29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민원과에서 태백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신애)와 외국인 통번역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센터는 시청에서 외국인을 위한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통번역사 및 결혼이민자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게 된다.
영어와 일어는 통번역사를 통해, 베트남어·필리핀어·중국어 등은 결혼이민자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이 시청 민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혼인신고 등 번역서비스와 각종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태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도 외국어 특기를 가진 직원 중 희망자와 연계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 관내에는 현재 총 264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출처=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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