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발표
11건의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목수정 등 조정성립 혹은 강제조정 판결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조처를 취한 기사의 해당 기자 ‘사내 기자상’을 수여하고 중앙대언론동문회로부터 '제8회 의혈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 한국 언론 발전 위해 수상 취소 요청
2020-08-05 권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이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하여 11건의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목수정 등 조정성립 혹은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불성립된 기사 및 유사 기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히며 방송사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조처를 취한 <한국경제> 기사(‘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로 해당 기자는 ‘사내 기자상’을 수여하고 중앙대언론동문회로부터 '제8회 의혈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 수상이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