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드디어 통과됐다···국회, ‘특정범죄 가중법’ 및 ‘도로교통법’ 본회의 상정 가결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기권 3명

2019-12-10     황인성 기자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민식이법’이라고 명명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전의무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소홀히 한 운전가자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이던 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발의됐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처리가 늦춰지던 상황이었다.